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는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부터 3년간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해 퍼뜨리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