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누리꾼 "혼자 일하든가" 분노
↑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된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고가 게재됐습니다.
해당 공고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부분은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구인 게시물 작성자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도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말도 안나온다" "편의점 열정 페이, 최저임금도 안주려고 하다니" "편의점 열정 페이, 어느 편의점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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