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의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을 넘으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의 전용면적 265.82㎡인 복층 아파트를 매입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마쳤다.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어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하고,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기존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다만 이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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