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관련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오는 7일 전국 도축장 등 관련시설에 2차 일제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오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을 맞지 않은 돼지의 구제역 감염과 오염된 차량을 통한 구제역 전파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해온 혈청검사도 모든 농장에서 사육하는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과태료 한도를 1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으로 돼 있다.
다만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구제역이 경기도 등 4개도 10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발생했으나 백신을 통해 항체형성률이 올라가고 있어 2010∼2011년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제역은 한달간 32건 발생했는데 2010년 첫 한달간 840건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3.9% 밖에 안된다"며 "제대로 항체가 형성되면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경북 영천의 경우 도축장 출하 차량에
그는 "신고가 지연되거나 항체형성률이 낮을 경우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삭감할 것이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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