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모녀 논란' 사건의 피해자인 주차요원이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7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고 다음 주 해당 모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한 명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욕설도 했다”며 "일어나려 하자 밀쳤다”고 말했다.
모녀 중 50대 여성인 어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폭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인터넷의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린 글쓴이의 동생인 다른 주차 요원 한 명도 곧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이 안 되던 주차 요원 한 명이 최근 전화 통화가 돼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에서 '백화점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언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와 '갑질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0분께 부천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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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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