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는 과태료를 대신 낸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 의원으로부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 5백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낸 한나라당 강재
섭 대표 대구사무실의 노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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