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가정부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앞서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누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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