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 업무를 하면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방위사업비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항공기 부품 수입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전투기 정비 업무를 하면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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