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통과, 100만원 받으면 형사처벌
↑ 김영란법 /사진=MBN |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통과, 100만원 받으면 형사처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이 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끌어오던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세월호참사 이후 주목받아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입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처리여부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라 이름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쟁점이 여전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부분은 추후 보완키로 하고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키로 결정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폰서를 받는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등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김영란법의 입법이 추진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본인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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