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한 장의 사진을 토대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진은 수사기관이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당시 SNS에 급속히 유포됐지만 사진 속 인물은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42)씨는 조 의원을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과 함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한 검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헌법 45조의 면책특권을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 건호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소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당시 조 의원이 이 사진에 대해 사전에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터뷰한 일간지 기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건호씨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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