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장 모 씨와 종업원 23살 손 모 씨 등
장 씨 등은 지난 7일 강릉시 강릉대로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 점수에 따라 경품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기 40여 대와 현금 480여만 원을 압수하고 장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부당 이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강원 강릉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장 모 씨와 종업원 23살 손 모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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