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잘못 측정돼 요금이 잘못 부과됐다면 업체 측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한 도시가스 업체가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요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체가 조 씨에게 청구한 530만 원 중 조 씨는 65만
업체 측은 원격검침장치가 고장이 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용량이 누락됐다며 연체료 등 530만 원을 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월별 요금을 특정하지 못한 부분은 가스회사 책임”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