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12일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취약성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안전처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사고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송래 안전처 소방본부장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안전처와 전문가가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우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번에 화재가 났던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별도 안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가 이번 사고처럼 주차장을 경유해 주거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시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안전처는 의정부시를
한편 이날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신년 회견에 배석한 후 현안보고에 1시간 가량 늦게 출석하며 여야 의원들 지탄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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