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2일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신씨의 의료감정 결과를 회신했다"며 "중재원은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측이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술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씨에게도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한 의사협회와는 달리 환자 책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S병원이 신씨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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