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직원이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의 방침에 반발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하 모 씨 등 검찰 수사관 2천여 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능직 직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 실무를 평가하는
대검찰청은 지난 2013년 12월 기능직이 전직 시험을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