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기부금을 불법모집했다며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고발당한 피고발인 62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사전 등록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박 시장과 아름다운 재단 등 관계자들이 928여억 원을 모집하면서 행정안전부나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