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를 받고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어린이집들이 경기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점검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46개소(109건)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에 대해 총 1억 9400만원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특별활동비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산보고 미시행 등 28건, 특별활동 학부모동의 미시행 등 53건이다.
시흥의 A어린이집은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고양의 B어린이집은 정규보육과정을 진행해야할 오전에 특별활동을 하거나, 정해진 특별활동비보다 큰 비용을 받다가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천의 C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도
김포의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어린이집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 신고는 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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