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고 한만택 씨.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된 한 씨는 중국으로 탈북해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결국, 한 씨는 강제 북송된 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2009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로 한 씨가 강제 북송돼 숨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를 보호해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데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해 한 씨가 북송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군포로 북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