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최모(26)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의 지시에따라 인터넷이나 문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통장 63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중 4106만원이 든 통장 46개를 다른 일당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650만원을 송금한 대포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빼내 총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나머지 금액은 속은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해서 빼내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하던 일을 그만둔 뒤 인터넷
최씨는 여러 개의 통장을 원룸 공용 우편함에 받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퀵서비스 배달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