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범' '안산 인질극' '안산 김상훈' '안산 인질범 얼굴공개' '안산 인질범 성폭행'
안산 인질극 살해범 김상훈의 부인이 사고 발생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부인 A씨는 지난 8일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 "남편에게 맞았는데 구속할 수 있느냐”고 폭행 사실을 알렸다.
사건을 접한 민원상담권은 A씨에게 폭행 사건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현행범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부서가 처리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경찰의 미온적인 반응에 직접 막내딸을 피신시키려다 인질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현장 경찰관 판단하에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이 높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 퇴거 등 격리 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자통신 이용금지 조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교롭게도 안산상록서는 지난해 11월에도 가정폭력 신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얼마 뒤 남편이 부인을 살해·암매장하자 경찰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담관이 가정폭력 전담관에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된 것 같다”며 "정확
인질범 김상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질범 김상훈, 사건 전 경찰서에 도움 요청했네” "인질범 김상훈, 부실 대응 논란 겪은 경찰서군” "인질범 김상훈, 임시조치가 가능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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