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는 매월 하루 생리휴가를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에 생리휴가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인터넷 취업사이트가 여성 직장인 538명을 대상으로 생리휴가제도 현황을 조
사한 결과 대상자의 61%가 '현재 회사에 생리휴가 제도가 없다'고 답했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16%에 달했습니다.
또
생리휴가를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22%가 '회사 분위기가 부정적이어서'라고 답했고, '업무가 많다'는 응답자도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