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실상 방화 가능성을 접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53)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확보한 CCTV 화면을 정밀분석하고 김씨를 두차례 조사했지만 방화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
의정부 화재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전문가들도 오토바이의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 결함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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