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인천 아동 폭행' '아동학대 교사 얼굴' '아동학대 cctv' '보육교사 학대' '인천 어린이집 추가영상'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가해 교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경찰서로 압송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8일 여자아이 B양(4)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긴급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가해 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 사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장 기각하거나 받아들일 경우 생기는 파장을 법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우연찮게 발견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거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제한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사건이었다면 최초 공개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의 폭행 장면만으로 구속하기는 힘들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영장전담 판사도 고민할 것으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아동 학대 혐의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법원 부담느끼고 있군”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긴급체포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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