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두 사람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의혹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은 지난 대선을 앞둔 지나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의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주진우 징역 3년, 김어준 총수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진우의 경우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날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도 기약 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주진우 김어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진우 김어준, 무죄 선고가 내려졌구나” "주진우 김어준, 언론의 자유가 그 이유구나” "주진우 김어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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