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동 주택가에서 벌어진 중국동포 내연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32살 최 모
서울 서부지법은 "범죄 내용이 중대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2일 서울 아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중국동포 42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서울 아현동 주택가에서 벌어진 중국동포 내연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32살 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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