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19일 광주고법 형사 5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장은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평가도 나왔다.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징역 5~20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한 형량이 바뀔지도 관심사다.
피해자 가족들도 단체 방청할 예정이며 1심 때처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재판 실황이 중계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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