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A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대전 서구 한 백화점 3층 의류판매장에서 옷 교환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카운터에 있던 물건과 옷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 "반품을 안 해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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