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 부장판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한다.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애절한 사연을 여실히 접할 수 있었다”면서 “크나큰 슬픔과 분노를 참고 1심 재판에 협조해 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로 재판을 시작했다.
방청석 100여석을 가득 메운 유가족들은 차분하게 재판 실황을 지켜봤다. 이날 법정에는 선장 이씨와 항해사 박모씨(27·여), 조타수 조모씨(56), 기관장 박모씨(54) 등 7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미수 무죄 판단에 대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쟁점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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