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틈타 몇 달간 사재기한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재기 담배를 불법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우 모씨(32)와 신 모씨(34), 박 모씨(33)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우씨에게 담배를 대량으로 공급하며 범행을 도운 편의점 점주 신 모씨(32)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용돈벌이를 위해 지난해 10~12월'에쎄', '던힐' 등 인기 담배를 사모았다.
편의점을 하는 친구 신 씨에게 수십 보루를 공급받는 한편, 대형마트·편의점을 돌아다니며 한 두 보루씩 꾸준히 샀다.
우 씨는 담배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100여만원어치를 구입해 쓰기도 했다. 우 씨가 이렇게 산 담배는 총 3171갑으로, 당시 시가 800만원을 넘었다.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 인터넷 카페를 돌면서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라이트 200갑 팝니다. 1갑당 4000원'등 의 댓글을 달아 담배 구매를 유도했다. 우 씨는 담배를 2900원~4000원에 1365갑을 팔아 총 163만원의 이익을 봤다.
회사원 신 씨와 박 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면서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모았다. 두 사람은 인상 전까지 각각 2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 215갑을 사재기했다.
신씨는 3200원에 361갑, 박씨는 4000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 13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용돈벌이가 목적이었다고 진술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유통하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용돈 벌이 등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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