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지 1년 5개월 만에 나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연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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