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어린이 권리선언문에 따르면 어린이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조만간 2800여 곳의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될 상황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놀이시설 제조 중소기업들은 시장 축소를 염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008년 1월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전국 어린이놀이터는 올해 1월26일까지 안전행정부가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안전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되는 동시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6만2232곳의 어린이놀이터 중 5만9390곳(95.4%)이 합격을 받았으며, 214곳은 불합격하고, 2628곳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합격 판정을 못 받은 어린이놀이터가 '민간 영역'에 몰려 있다는 점과 주로 영세한 민간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주민들 간 시설개선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은 99.3%, 어린이집은 99.1%의 높은 합격률을 보인 반면 민간 주택단지는 92.0%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소관 역시 대동소이하다. 학교의 경우 99.6%의 높은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민간 영역인 유치원과 학원은 각각 97.0%와 92.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주택법상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150세대 이상의 민간 주택단지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려면 보통 3000만~5000만원 가량 소요돼 주민들 간 투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곳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 곳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놀이시설 제조업체 대
[민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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