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키티 에바항공 타고 대만여행 가고 싶어요.'
'디자인이 멋지죠? 이런 게 소니스타일!'
'봄철 기미는 먹는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에게 맡기시고…'
2012년부터 2013년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상품 추천 글에 담긴 문구다. 일반인이 자신이 사용한 제품을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쓰였지만 내막을 뜯어보면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블로거들이 올린 이 글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건당 3~15만원'을 지급하면서 작성됐다. 사실상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였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글을 게재토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비핸즈카드, 한빛소프트 등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를 섭외한 후 건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를 지급했다. 하지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해당 블로그에 쏙 뺐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인터넷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소개·추천글을 올릴 때는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정정보과장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했다”며 "사실상 광고인데도 전문가나 소비자의 소개글이나 추천글인 것처럼 작성해 일반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제약은 42개 블로그에 건당 5~15만원씩 총 495만원을 지급했다. 소니코리아도 10개 블로그에 건당 10만원씩 총 290만원을 줬다. 서울탑치과나 차이정성형외과, 이범권치과, 플라덴 성형외과 등 병원도 블로그를 이용해 사실상 광고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에바항공에 2700만원, 보령제약에 1300만원, 소니코리아에 27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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