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목적·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은 내란선동·내란음모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논의했다”며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한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내란음모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징역 9년 선고됐군”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받았었구나”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죄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