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형사 처벌한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85)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3)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6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우종 등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며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1974년 1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지지 성명 발표에 관여한 이후 불법 연행된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고문 끝에 허위로 자백하고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재심을 권고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김씨 등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
앞서 1·2심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화해의 효력은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라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별도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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