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3일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광고를 시작하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험용 단말기를 고객 100명에게 판매한 것은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제기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