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한 형사판결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광산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로부터 6억 4천만 원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항소부는 피고인 김 씨와 연락이 안 되자 법원 게시판에 재판을 공시하고, 김 씨 진술 없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