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씨도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 있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 씨 변경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계중심', '가족 중심'이었던 호적제가 내년부터는 개인 중심으로 신분이 표기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전면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당 하나로 통일돼있던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가족 개개인 수만큼 개인등록부가 작성됩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증명 대상과 용도에 따라 증명서의 수도 5개로 늘어납니다.
먼저 본인의 출생과 사망 정보만이 담긴 기본 증명서와 부모·배우자·자녀의 3대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특히 기본증명서는 본인 외에 다른 가족들의 인적사항은 담지 않아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 위험을 줄였습니다.
호주의 본적지란도 사라지고 개인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등록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부부가 혼인 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재혼한 여성의 자녀들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법은 지난 2005년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대체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mbn 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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