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문제의 문건에 대해 "그룹차원의 노조 파괴 전략"이라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