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연 40%로 4000여 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 일하는 A씨(35·8급)는 2012년 겨울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종업원 B씨(37·여)씨를 만났다.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는 B씨에게 4000여 만원을 빌려줬다.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다. 또'제 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케 했다.
이후 A씨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한 달에 6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성관계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A씨는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너의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국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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