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매매 여성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성 노예 각서까지 작성해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성매매 여성이 1천만 원을 빌리며 작성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것.
원하는 건 바로 성관계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공무원 35살 박 모 씨.
박 씨는 각서를 빌미로 돈을 빌린 여성과 1년 6개월 동안 26차례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여성
- "돈 빌린 사람으로서 내가 하라는 거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돈을 당장 갚으라 하니까…."
박 씨는 수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빌려줬고, 연 40%에 달하는 이자도 받아왔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박 씨는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해 알아낸 피해 여성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여성
-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가고 있음에도 안 만나준다는 게 제일 컸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박 씨를 만나려고 해당 기관을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기관 관계자
- "수사 중인 사항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문제라서…."
경찰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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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