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경위)이 법정에서 당시 머리와 행동이 따로 놀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경위는 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5회 공판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승객)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1980년 순경으로 투신해 함정에서만 26년을 근무한 베테랑의 입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오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8분 현장에 출동하면서 “승선원이 450명이니 일사불란하게 구명뗏목을 펼치고, 세월호와 교신을 하라”는 상황실의 지시를 무전으로 받고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 검사가 이유를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재연해가며 퇴선방송을 했다고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수사에서도 퇴선 방송, 시간, 내용, 횟수까지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죽을 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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