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를 17시간 넘게 묶여있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인권위는 부적절한 진료행위 때문에 전 모씨(사망 당시 72세)를 사망하게 한 혐의(형법상 과실치사)로 A정신병원 원장 최 모씨(37)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A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전씨는 혈압이 다소 높은 것 외에 진료 결과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입원 후에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 씨는 전씨가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인다며 입원 당일 오후 4시 55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격리·강박했다. 또 다음날 오전 2시 40분 전 씨가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않고 낙상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간호사의 전화 보고를 받은 이후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7시간 50분 동안 또다시 격리·강박했다.
대부분의 강박 시간 동안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의식도 거의 없었던 전씨는 11월 25일 상태가 악화돼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새벽 결국 숨졌다.
인권위는 원장 최씨가 전씨를 직접 관찰하면서 강박의 필요성과 지속시간을 판단하지 않고 간호사의 말만 전해들으며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은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B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박 모씨(35)는 지난해 11월 25일 보호사 장 모씨(38)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아침 배식을 하는 장 씨에게 밥을 더 달라고 했다가 "저 XX 때문에 이 병원이 발전을 못 해”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격분한 장 씨는 박씨를 발로 차고 넘어뜨려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가 구타당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환자들이 태연하게 식사를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인권위는 보호사의 환자 폭행이 일상화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호사 장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정신병원장에게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 2013년 2172건, 2014년 2775건으로 증가세다. 이
인권위는 정신병원 내 폭행 방지 대책으로 △진정제기 없이도 가능한 방문조사 활성화 △CCTV 보존기간 1개월 이상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또 격리·강박과 관련해 올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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