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가 2년 내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부당요금·합승을 요구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내 3회 위반시 자격정지 20일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택시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 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 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 취소까지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2년 내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횟수가 20회인 경우 위반지수는 1로 1차 위반에 해당해 60일 간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며, 위반횟수 60회인 경우 위반지수 3에 해당해 3차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1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0일에 과태료 40만원, 3차 위반시 자격정지 20일에 과태료 6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는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 사업 일부정지 처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10월 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내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전가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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