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사진=MBN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습니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천건이 넘습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입니다.
택시회사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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