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 사진=MBN |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시 카드회원 책임이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집니다.
누군가 분실한 카드로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했다면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으나 앞으로 50만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였으나 앞으로 완전 면책됩니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황동하 금감원 여전감독총괄팀장은 "개선안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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