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는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정책 수립시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 설비 공급에 대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1·2심 재판부는 700만 원 수수에 대해선 유죄, 5000만 원 수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다시 원전 비리 사건으로 6개월의 형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됐지만, 박 전 차관은 지난해 형량을 모두 채우고 11월 13일 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