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낸 박씨 부부는 생후 14개월도 채 안 된 아들을 잃었고, 김씨 부부는 쌍둥이 아이들을 생후 20~22개월 만에 모두 잃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들고 있는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경우에는 국가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했지만, 이는 각 법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국가가 주의 의무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이듬해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중 해당 업체들과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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