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윤 모 상무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
재판부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것은 노조를 지배하려고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이마트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