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이를 입으로 무는 어린아이를 가르치겠다며 팔을 문 행위가 교육적인 행동일까?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56)는 지난해 6월 27일 27개월 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아이를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원장은 (B군이) 다른 애들을 깨물지 못하도록 '너도 물면 이렇게 아프지 친구 물면 안된다'며 아이를 물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도 인정을 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CCTV 등 증거자료가 없는 원장의 일방
이와 별개로 A씨는 이번 일로 인해 수원시 권선구청이 '2개월내 원생 전원 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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