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법정구속(2보) 확정시 의원직 상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